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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관련 4개 변호사단체 공동성명서
  • 작성일
  •   :  2016-01-1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채 명 성 변호사

    연락처 02-599-4434

     

    대한민국 국회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조속히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라

     

    이번 19대 국회의 임기개시와 동시에 시행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조항, 이하 선진화법)으로 인해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선진화법이 당리당략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조차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의 입법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선진화법 하에서는 과반수 다수당이라도 5분의3 이상의 의석을 가지지 않고서는 사실상 어떤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이 선진화법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개정도 불가능하다. 선진화법의 개정 역시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선진화법의 덫에 걸려 좌초되어 있는 형국이다.

     

    어떤 법안이든 재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진화법은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에 반하여 위헌이다. 또한, 선진화법으로 인해 다수결 원칙이 중대하고도 결정적인 제약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회의 입법기능이 마비되고 이로써 삼권분립원리, 대의제도 및 국민주권주의라는 민주주의 헌법의 핵심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 역시 발생하고 있다.

     

    헌법은 대의제를 채택하여 입법권을 국회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러한 위임이 자유위임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 및 헌법 제49조의 다수결 원리 등 헌법적 질서가 구현되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위임이라 할 것인바,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회에 선진화법과 같은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이미 20149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고, 20151월에는 국회의원들의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도 있었다. 그리고 오는 28일 선진화법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국회는 더 이상 입법권을 가지고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조속히 선진화법을 개정하기 바란다.

     

    201611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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